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2월 한달간 10% 할인 특별판매 실시

□ 설 명절을 맞이해 2월 한달 동안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5% → 10%)과 할인구매 한도(월 50만원 → 100만원) 상향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금액에 따른 경품 추첨 행사 진행

2021.02.02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2월 1일(월)부터 2월 28일(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한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하나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21년은 12월까지 1년 내내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을 적용해 판매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구매·결제·선물이 용이한 점을 고려해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에서 10만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원 이상 사용 시 추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원, 5만원 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 은행 앱(6개) :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간편결제 앱(10개) : 쿠콘(체크페이),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머니트리), 비즈플레이 (비플), NHN(페이코), 디셈버(핀트), 핀크Inc(핀크), KIS정보통신(슬배생), 티머니(티머니페이), 세틀뱅크(010제로페이), 하렉스인포텍(유비페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이번 할인 기간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사용시 ’상품권 10% 할인 +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작년 10월부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특별판매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상인회가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 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함께 받게 된다.
 
중기부 이상천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으면서 부정 유통에 가담하지 않도록 상인과 상인회에서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이제홍 사무관(☎ 042-481-8930), 김은성 주무관(☎ 042-481-45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온누리상품권 설 특별판매 홍보물(전면)
참고2   온누리상품권 설 특별판매 홍보물(후면)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1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550개사 모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