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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지능형공방, 600개사에 디지털 전환 지원

□ 디지털 뉴딜 과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공방 기술보급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294억원 600개사를 지원

* `20년도 지능형공방 기술보급 : 40억원 82개사 지원

2021.02.0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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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오는 2월 26일(금)까지 ‘2021년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할 소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공방’은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단계 스마트기술(기기 자동화, IoT, AI 등)을 접목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소공인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토록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뉴딜사업에 반영된 스마트공방 기술을 시범 보급* (40억원, 82개사)했고, 올해는 대폭 확대한 예산 294억원으로 600개사 내외 소공인에게 기업당 최대 4,900만원(국비 70%)을 지원할 예정이다.
 
* <`20년 보급사례> 길천도예원은 도자기 생산 기술·디자인 특허 13종을 보유한 26년 업력의 백년소공인(‘19년 선정)으로, 수작업을 통한 온도·습도 조절 생산 공정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자동 컨트롤 소성 가마를 도입하여 자재 불량률이 감소한 도자 생산이 가능
 
주요 지원내용은 스마트공방 구축 비용 지원,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과제기획, 스마트 역량교육 등 소공인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필수과정을 일괄 지원해 소공인의 스마트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 3개사 이상의 소공인이 협업해 공동생산,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컨소시엄형 스마트공방‘, 신제품 개발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제품·기술혁신형 스마트공방‘ 과제를 추가하는 등 지원유형도 다양화했다.
 
< 스마트공방 지원유형 >
구 분 주 요 내 용
①공정개선형 수작업 공정개선, 기초데이터 관리 등 H/W 중심의 스마트공방 구축
②생산관리형 자재 입고·생산·출고 실적 집계, 생산관리 등 S/W 중심의 스마트공방 구축
③서비스복합형 고객 주문-생산-판매 과정을 자동연계 등 복합형 스마트공방 구축(B2C)
④제품기술혁신형 제품·기술 개발에 스마트기술 접목 등 제품·기술혁신 중심의 스마트공방 구축
⑤컨소시엄형 3개사 이상의 소공인이 생산·판매·데이터 공동 활용 등 집적지 중심 스마트공방 구축
 
중기부 길동 지역상권과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21, 1.8, 3년유예)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소공인들의 걱정이 많다” 라며,
 
“산재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을 `25년까지 1만개사 이상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소공인(10인미만 제조업)은 오는 2월 26일까지(18시 마감) 사업계획서를 온라인(e나라도움 누리집 : www.gosims.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최용춘사무관(042-481-45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개요
 
□ 사업개요
 
(추진목적) 수작업 제조공정에 기초단계 스마트기술(IoT, AI 등)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
 
(지원대상)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지원규모) 294억원, 600개사 내외
 
* 업체당 사업비 : 7,000만원 = 4,900만원(국비 70%) + 2,100만원(자부담 30%, 현물 15% 포함)
 
(추진절차) ①평가(서류, 발표)→②선정→③협약→④과제기획
 
* (선정기준) 서류(40%) + 발표(60%) + 가점(5%) 점수 합산하여 최종 선정
 
(지원내용)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
 
- (기획·컨설팅)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목적, 문제진단, 개발방향 등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과제기획을 전문기관 매칭을 통해 지원
 
- (개발비용) 스마트 컨설팅(자문비), 연구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등 신청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지원
 
< 스마트공방 지원유형 >
구 분 주 요 내 용
①공정개선형 수작업 공정개선, 기초데이터 관리 등 H/W 중심의 스마트공방 구축
②생산관리형 자재 입고·생산·출고실적 집계, 생산관리 등 S/W 중심의 스마트공방 구축
③서비스복합형 고객 주문-생산-판매 과정을 자동연계 등 복합형 스마트공방 구축(B2C)
④제품기술혁신형 제품·기술 개발에 스마트기술 접목 등 제품·기술혁신 중심의 스마트공방 구축
⑤컨소시엄형 3개사 이상의 소공인이 생산·판매·데이터 공동 활용 등 집적지 중심 스마트공방 구축
 
□ 향후계획
 
신청·접수(‘21.1.29∼2.26) → 평가·선정(~4월) → 사업추진(~10월말)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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