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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능형서비스 해결책 개발 35개 과제 지원

-‘21년 지능형서비스 정보통신 해결책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모집(2.5~3.8)-

□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 신사업 창출을 이끌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능형서비스 해결책 개발지원

2021.02.0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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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도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사업을 ‘21년부터 신설해 2월 5일(금)부터 공고하고, 2월 16일(화)부터 3월 8일(월)까지 지원과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솔루션 개발사업)이다.
 
지난해 신설된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솔루션 보급사업)‘과 함께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다.
 
*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 혁신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보급) 지원(총 비용의 50% 내에서 기업당 최대 6,000만원)
 
솔루션
사례
① (기업혁신) 데이터 수집·비교 등 단순반복업무를 사람을 대신해 처리하고, 음성인식 등 인지기술을 적용해 진단·분석 등의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솔루션
② (온라인경제) 상품 주문 및 거래, 상품추천,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온라인 상에서 가능하도록 온라인 마켓 구축 및 운영,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③ (공공문제) 업종이나 지역 등의 공통·유사점을 활용해 해당 그룹 내의 기업·단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솔루션(업종공통 솔루션 등)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총 35개 과제(1차 24개, 2차 11개)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① 특정기업들의 현장수요에 기반하는 수요기업 매칭형, ② 중소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기업 단독형, ③ 공급기업 간 협업 개발을 지원하는 컨소시엄형으로 구분해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수요기업 매칭형에 대해서는 평가 시 우대(가점부여)하고, 기업 간 협업과 기술 간 융·복합을 필요로 하는 컨소시엄형은 최대 ’참여기업수×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서비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발굴·개발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2월 16일(화)부터 3월 8일(월)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2-388-0311)으로 문의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김영철 사무관(☎ 042-481-4459) 또는 김해든 주무관(89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스마트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개발사업 개요
 
□ 목적 :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도화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 기반 구축
 
□ 지원규모 : 60.44억원(사업비 58.75억원, 기획평가비 1.69억원), 35개 과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 출연금 비중을 80%로 상향 조정 예정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화에 활용되는 솔루션의 신규 개발 및 기존 솔루션 고도화 개발 지원
 
<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예시) >
분야 세부 분야 (예시)
기업
혁신
· 데이터 수집·비교 등 단순반복업무를 사람을 대신해 처리하고, 인지기술을 적용해 인지능력이 필요한 진단, 자료분석 등의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솔루션
 
· 상담, 주문, 불만처리 등의 업무를 텍스트 또는 음성을 통해 실시간 자동으로 응대하고, 관련 통계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이를 피드백하는 솔루션
온라인
경제
· 상품 주문 및 거래, 상품추천,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온라인 상에서 가능하도록 온라인 마켓 구축 및 운영,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 기존의 대면 방식의 교육·회의 등을 스마트기기나 PC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원격교육이나 화상회의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솔루션
공공
문제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전기사용량, 기상정보 등)를 활용해 서비스 산업·기업 현장의 에너지 절감이나 재해 예방 등을 지원하는 솔루션
 
· 업종이나 지역 등의 공통·유사점을 활용해 해당 그룹 내의 기업·단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솔루션(업종공통 솔루션 등)
 
□ (추진일정) 사업공고(2월/5월)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3월/6월) → 평가·선정(3~4월/6~7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5월/8월)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과제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전문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사후관리 최종평가 과제수행 협약·자금지원
전문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주관↔전문기관
* (주관기관)과제신청기업,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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