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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간주’ 유예제도 도입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2월 5일부터 시행-

□ 2월 5일(금) 법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며, 소상공인정책심의회도 구성·운영될 계획

2021.02.0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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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20년 2월 4일 제정·공포된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1월 2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동법 시행령과 함께 2월 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신설된다.
 
먼저 매출이나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 (소상공인 범위) 매출액 : 업종별 10억~120억이하, 상시근로자수 : 업종별 5인 또는 10인 미만
 
유예제도 도입에 따라 갓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 신설 근거를 마련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설치(’20.12)·운영중
 
비대면·온라인 경제라는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소상공인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기본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2월 5일(금)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소상공인 범위를 정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①와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②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기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이관(제조업·광업 등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유예는 1회만 적용 /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으로 확대된 경우 등
 
소상공인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실태, 창업 현황, 경영형태 등으로 정하고, 통계작성의 범위도 소상공인 현황, 경영상황, 동향 분석과 전망 등으로 구체화했다.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소집과 의결 등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안건 협의 지원을 위한 ‘실무조정회의①’와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②’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했다.
 
① 중기부 차관이 위원장, 정책심의회 위원 부처 고공단 20인 이내로 구성
② 호선으로 위원장 선출, 위원은 실무조정회의 위원장 위촉 등 10인 이내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시행은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보고,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우창훈 사무관(☎042-481-3988)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소상공인기본법 주요내용

 
① 소상공인 정의(제2조)
 
- 소상공인이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현행 소상공인법상의 기준)
 
-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10인 미만 기업(소상공인법 시행령)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소기업) 중소기업 중에서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인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 (유예)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
 
⇒ 소상공인이 소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 지원
 
②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제7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3년, 중기부장관) → 심의(국무회의,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③ 매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연차보고(제8조)
 
④ 소상공인정책심의회(제10조)
 
-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치
 
* (구성) 위원장 1명(중기부장관), 25명 이내의 위원 / (조직) 산하에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 둘 수 있음
 
⑤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제31조)
 
-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
 
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3장)
 
- 창업촉진 및 성장, 인력 확보의 지원, 직무능력 향상 지원, 판로의 확보, 디지털화 지원, 혁신의 촉진, 사업장 환경의 개선, 국제화 촉진,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업종별 지원, 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구조고도화의 지원

⑦ 소상공인 보호 시책(4장)
 
- 경영안정의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질 증진,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공제제도의 확립,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사업 영역의 보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조세의 감면
 
⑧ 소상공인시책의 기반조성(5장)
 
-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소상공인단체의 결성, 지원기관의 설치
 
⑨ 보칙(6장)
 
- 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과태료
 
 
 
 
 
 
 
 
 
 
 
 
 
 
참고2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제정안 구성
 
(목적) 소상공인기본법 시행(’21.2.5)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제정
 
(구성) 소상공인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목적(제1조), 정의(제2조) 등 독립적 규정 사항 포함)
 
□ 제정안 주요내용
 
소상공인 요건을 정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안 제3조)
 
* 기존 소상공인지원법의 규정을 이관(제조업·광업 등 10인 미만, 그 외 업종 : 5인 미만)
 
소상공인 유예제도①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② 규정(안 제4조)
 
① 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 간주(기본법 제2조제②항)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예는 1회만 적용,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으로 확대된 경우 등
 
소상공인실태조사 포함 내용① 및 통계작성의 범위② 등을 규정
 
①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실태, 창업 현황, 매출액·영업시간·고용 등 경영형태 등
② 소상공인 현황, 경영상황, 동향 분석 및 전망 등
 
소상공인정책심의회(위원장:중기부 장관) 운영 관련 사항(안 제10조~제13조)
 
- 정책심의회 위원이 되는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임기(2년) 등
 
* 기재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차관, 공정위·금융위 부위원장
 
- 심의회 안건 협의 지원을 위한 “실무조정회의①”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②” 구성·운영 규정
 
① 중기부 차관이 위원장, 정책심의회 위원 부처 고공단 20인 이내로 구성
② 호선으로 위원장 선출, 위원은 실무조정회의 위원장 위촉 등 10인 이내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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