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마트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섰다

2021.02.08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중량물 이송 보조를 위한 "플렉스리프트" 공동 개발, 상용화 도입-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재활공학연구소(소장 이석민)는 ㈜삼인이엔지(대표 최길웅)와 공동연구를 통해 마트 노동자의 중량물 이송을 보조하기 위한 진공흡착식 전동대차 타입의 “플렉스리프트”를 개발·상용화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연말 ‘상자 손잡이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하는 등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나르는 마트·택배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힘써왔다. 이에 따라 주요 대형마트 및 유통업체의 일부 자체 상품에 상자 손잡이가 적용됐으나, 이물질 유입이나 제품 손상 가능성 등의 주장이 제기돼 대안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지원과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주)삼인이엔지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무거운 물품을 반복적으로 옮기는 대형마트 노동자를 위해 실용성과 안전성을 두루 갖춘 보조기구를 개발하게 됐다.

“플렉스리프트”는 노동자가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고 내릴 수 있도록 진공 흡착 기술을 도입했으며, 좁은 공간에서도 힘들이지 않고 운반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경량 전동대차를 활용해 기능성을 극대화했다.

전동대차를 이용해 무겁고 부피가 큰 제품들도 힘들이지 않고 운반할 수 있어 기능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순수 국내기술로 만들어져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A/S 또한 편리하다.
또한 배터리가 내장되어 전기.압축공기를 연결할 수 없는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추락 방지 안전 기술이 적용되어 근골격계 질환 예방뿐 아니라 중량물 취급 과정의 부상·사고 또한 예방할 수 있다.
간단한 조작방식과 빠른 작업속도로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폭넓게 적용 가능한 신개념 중량물 운송장비가 될 전망이다.

최길웅 대표(㈜삼인이엔지)는 “마트 노동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재활공학연구소의 기술합작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초기 10여 대를 상용화했다.”라며, “제품이 작업장의 노동자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이미 7∼8개 업체에서 구매 의사를 밝히는 등 관심이 높다.”라고 밝히고, “마트뿐만 아니라 물류창고 등 반복 작업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노동자들의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품 성능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민·관 협력으로 현안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산업현장 종사자의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제품의 성능 및 사용 효과성이 높아 향후 지속적인 적용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1994년 개소한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는 국내·외 의학 및 공학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 과학자와 최신의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재활공학연구소는 각종 재활보조기구와 편의시설, 선진 재활치료 및 훈련기법 연구개발 등 최첨단 재활공학 연구업무를 수행하며, 산재장해인의 조기 사회복귀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문  의:  직무지원연구팀 송점식 (032-509-526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식품공무원교육원,‘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동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