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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발생 지역에서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실행방안 마련

2021.02.1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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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발생 지역에서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실행방안 마련
- 70개 중진료권별 1개소 이상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
- 적정병원 이송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
-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18일(목) 2021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21.2.18.(목) 14:00, 롯데호텔 서울, 2층 에메랄드 룸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기준에 따라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이루어졌다.

이번 실행계획은 ‘20.1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21~‘22)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응급의학회, 전문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20.7월부터 총 6차례 회의 및 학회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였으며,

- 그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위기에서 나타난 과제들을 고려하여 새롭게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제를 추가하고, 최근 발표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20.12.11.)’ 내용을 반영하여 검토하였다.

실무협의체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이용’ 등 두 가지 핵심 정책 방향에 집중하여,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중요과제로 3대 분야, 총 11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 해당 과제별 실행 일정(~‘22), 법령 개정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실행력을 담보하였다.

< 3대 분야, 11개 실행과제 개요 >

3대 분야, 11개 실행과제 개요
현장·이송 단계 (1) 병원 전단계 환자평가와 중증도 분류체계 개선
(2) 지역단위 이송체계 마련
(3) 적정병원 이송 관리체계 확립
병원 단계 (1) 중증응급환자 대응역
량 강화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편
(2) 중증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3) 수용곤란 고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4) 중증환자 병원 간 전원체계 구축
(5) 환자의 합리적 응급의료기관 이용 유도
(6) 응급의료기관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응급의료 기반단계 (1)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
(2) 지역완결 응급의료체계 지원 위한 중앙지원조직 강화

실행계획의 주요 실행과제는 다음과 같다.

[ 현장·이송 단계 ]

1-1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시범 적용하고,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 119구급대가 이송과정에서 응급의료기관과 표준화된 기준으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분류체계(복지부-소방청 공동개발, ’17년)

현재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가 달라* 이송 병원의 환자 수용곤란 및 전원 등 응급환자 치료 지연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한국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 이에 복지부와 소방청은 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해 ‘Pre-KTAS’를 개발하였으며, ‘21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향후 응급구조사 교육에 ’Pre-KTAS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응급의료법령에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 시 병원에 응급환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 규정 명시 등 병원 전 분류체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 응급의료기관「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 5단계: 1등급(소생)-2등급(긴급)-3등급(응급)-4등급(경증응급)-5등급(비응급)
  • 4단계 판정절차(①환자의 연령, 증상의 ②대분류·③소분류·④세부판단기준)에 따라 교육받은 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가 시행
  • 분류 결과에 따라 응급처치 우선순위, 방법, 격리여부 등 결정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상 분류

  • (응급) 불안정한 활력징후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주증상의 흉통/의식장애/호흡곤란/호흡정지/심계항진/심정지/마비에 해당하는 경우, 심각한 기전에 의한 중증외상환자인 경우, 수분 이내에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구급대원이 판단한 경우
  • (준응급) 위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수 시간 이내에 처치가 필요한 경우
  • (잠재응급) 위의 두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모든 환자

1-2 자치단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적정병원 이송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질환 종류, 중증도 등에 따라 적정 진료가 가능한 이송병원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 상황을 반영한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자원 조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의 자원조사를 지원하고,

- 응급의료법상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역할에 응급의료 자원조사 및 이송체계 마련을 명시하여 추진력을 확보한다.

* 시·도(자치단체), 지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전문가 등 참여

1-3 이송지침 준수 여부 평가, 지속적 지침 개선 및 현행화 등 적정병원 이송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침에 따른 이송을 독려하기 위하여 지역 이송지침 준수 여부 평가를 실시*하고

* 시·도 소방본부 구조·구급활동 평가(119구급법 제26조)

- 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달리 환자를 이송한 사례를 분석하여 교육 및 이송 지침 개선에 활용한다.

또한 이송지침에 따라 선정된 병원이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지침 적정성을 관리한다.

- 이를 위해 119구급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이송 단계와 병원 단계 간 환자 정보를 연계·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병원 단계 ]

2-1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인프라(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 중진료권별 1개소 이상 배치한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 실무협의체는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인적·물적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중증응급환자의 진료를 책임지도록 한다.

- 전국 어디서든 중증응급환자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별로 1개소 이상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20.12.13.)*의 지역책임병원 지정·육성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 (관련 보도자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 확충’(’20.12.11 배포)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포함한 ’환자 중증도 및 진료기능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개편방안‘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현 행 개선(안)
권역센터 (38개소) 1.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2. 재난대응, 교육·훈련
3. 타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 수용
중증응급 의료센터 (70~100개소)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70개 중진료권별 1~2개소
-응급중환자실, 수술실 등 구비
지역센터 1. 응급환자의 진료
2. 해당기관 역량 초과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응급의료센터 일반 응급환자 진료
* 중증환자는 안정화 및 이송
-응급전용입원실 등 구비
지역기관
24시간 진료센터 야간·휴일 진료 제공
* 봉합, 발열, 단순골절 등
(입원 불필요 경증·비응급

2-2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통합지침을 마련하고, 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병원 이송을 위하여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한 ‘수용곤란 고지 통합지침’을 마련한다.

* 현행 응급의료법 상 응급의료기관은 수용곤란 고지 가능하나(제48조의2) 관련 기준, 절차 등 구체적 규정 없음

- ‘21년 상반기 전문가 연구를 통해 지침을 개발하고, 수용곤란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관별 평가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3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상황 발생을 구급대 및 주변 의료기관과 공유·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환자의 신속한 적정병원 이송을 위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발생 시 구급대 및 주변 의료기관과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수용곤란 공유시스템’으로 활용하고,

* 응급의료기관의 실시간 병상 정보, 수술 및 진료가능 여부 등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관리·운영

- 응급의료기관이 환자수용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송 중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정보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2-4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전원을 위해 ‘지역 유형별 다양한 전원 수단’ 연구 및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병원 간 전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전원 적절성 평가를 강화한다.

- 시·도 경계를 넘어가는 전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전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유형별(대도시, 중소도시, 취약지 등) 다양한 전원수단*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 권역응급의료센터 음압구급차 이용, 전원 위한 별도 차량 제작하여 특정 응급의료기관 기반 운영(서울시), 119구급대 기반 등

- 응급전원협진망*을 활성화하여 전원시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증상, 검사 결과 등 자세한 환자 정보를 공유, 전원 의뢰 및 수용 여부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환자정보(증상, 진단, 검사결과 등)를 문자, 이미지, 영상 등으로 공유하고, 정보전송, 핫라인, 상황실 직접 요청 등 다수의 방법으로 수용여부 확인

2-5 환자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인식 개선 및 중증응급환자 중심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응급의료기관 구분(명칭)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 (현행) 권역센터-지역센터-지역기관 → (개선안)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 진료센터

- 환자가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줄인다.

중증응급환자만을 진료*하는 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진료 시범사업’을 ‘22년 상반기에 추진하고,

* (예시) 119 구급차로 이송되는 Pre-KTAS 1~3등급 환자, 타 응급의료기관에서 전원하는 중증응급환자 등

- 경증환자가 중증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6 감염병 유증상 응급환자 수용능력 강화를 위하여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을 설치하고,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전국 어디서든 감염병 유증상 응급환자 대응이 가능하도록 ‘22년까지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 권역응급센터 5개(음압2), 지역응급센터 3개(음압1),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

- 조속한 격리병상 설치를 위하여 설치비를 지원*(‘21.상반기 설치)한다.

* 총 126억 원, 음압격리 34개, 일반격리 268개, 이동식병상 152개 등 총 454병상 설치 지원

또한 기존 응급실 공간을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유행시 응급의료기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 환자의 중증도와 감염병 의심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격리진료구역*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예시) 경증의심환자 관찰구역, 코호트 격리실 등 감염병 위험이 낮은 환자의 진료구역, 선제 격리실 등 응급실 외 공간에 추가 격리병상 설치 등

[ 응급의료기반 단계 ]

3-1 지자체가 지역 응급의료분야 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하여 응급의료법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지역맞춤형 이송체계 마련, 환자 미수용사례 검토 등

-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는 실질적 기능을 부여한다.

또한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을 위하여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및 지자체별 응급의료 전담팀 설치를 추진한다.

이러한 지역 응급의료 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역단위 지수인 ‘지역응급의료 역량지수(가칭)’ 개발·공표하여,

- 지역응급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 제고 및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 분야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

* 시·도별 등수화는 지양하고, 분야별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보 및 개선방안을 피드백할 수 있도록 지표 구성

3-2 지자체의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 정책지원 조직을 강화한다.

응급의료법 상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 범주에서 제외, 응급의료 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지정·재지정 방식이 아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전문분과*를 구성·운영하여 분야별 개선 과제를 상시 발굴하고, 전문적·구체적 논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을 마련한다.

* 현장·이송단계 분과, 병원단계 분과, 재정·인프라 분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이번 실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함께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병원 전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시범사업 등 주요 과제 실행에 있어 각 전문위원회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 타임 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려면,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언급하며,

“오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구체적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붙임> 주요 정책추진 목표(달라지는 모습)
<별첨>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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