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

2021.03.31 국무조정실
목록

[모두발언]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 - 2021. 3. 31. 정부서울청사 -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민간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출생이 사망보다 적어 인구가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에 직면했습니다.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2020년 전체 인구의 약 72%에 달하던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2040년이면 55%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유지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인적자원의 질도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선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의 「만인계획」, 일본의 30만 유학생 정책 등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도 날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외국인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외국 인적자원의 적극적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회의에서 그것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확산으로 심화된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기책으로,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들의 취업기간 연장, 계절근로 허용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일손이 달리는 제조업과 농어촌에 인력을 보충하겠습니다. 15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유학생 취업가능 직종을 확대하고, 숙련기능인력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천명 수준의 쿼터를 ‘25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습니다.
  둘째, 신산업 분야의 우수한 외국인력이 국내에 쉽게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심사시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를 우대하고, R&D 우수인재 등에 대한 비자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등 신산업 관련 외국인에 대한 기업별 고용한도를 철폐하여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셋째, 외국인의 비수도권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겠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66%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외국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의 주민확대정책에 연계하여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재외동포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력의 비수도권 취업과 정착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이방인’ 을 넘어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동료이자 가족입니다. 이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을 소중한 이웃으로 인식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공존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 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 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력 유치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정세균 국무총리,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 주재

총 인구 감소시대! 인구 문제 해법, 외국인정책에서 찾는다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외국인은 ‘이방인’ 아닌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동료이자 가족”-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 맞아 ‘경제성장 활력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논의-

  △제조업·농축산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내체류 외국인력 활용 확대
  △숙련기능인력, 우수인재 취업비자 확대 △신산업 분야 기업별 고용한도 철폐
  △R&D 우수인재 초청 지원  △지역특화형 장기체류비자 도입 등


□ 정부는 3월 31일(수) 14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외국인정책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 참석자

     - 정부위원(13명) : 국무총리(위원장), 법무부장관, 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문체부·고용부·여가부·해수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조실 국무1차장, 통계청장, 경찰청 차장

      - 민간위원(7명) : 김혜순, 정기선, 신상록, 김환학, 박수철, 이철희, 이샘물

 ㅇ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2019년 외국인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ㅇ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는 개방・통합・안전・인권・협력등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1,21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인천공항 내 비자발급·체류관리 상담시스템 구축, 「한국유학 종합시스템」 개편을 통한 온라인 원스톱 유학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력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등을 통한 생활 지원서비스 확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확대(149개→162개) 및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등에 외국인주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ㅇ 또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입국예정 외국인의 여행정보 수집, 입국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여행정보를 입력, 해당 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호주・미국・캐나다・영국・대만・뉴질랜드에서 운영)

□ 이와 함께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경제성장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간 이동제한으로 심화된 중소제조업, 농축어업 분야 등의 부족한 인력 보충을 위해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감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합니다.

   - 또한,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캄보디아, 라오스 등 방역상황이 좋은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ㅇ 아울러, 연간 천명 수준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5년까지 두배로 확대하고,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숙련기능인력 진입을 허용하여 해외 인력 확보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견인할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ㅇ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취득시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고, R&D 우수인재 및 신산업 종사 외국인의 비자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등 신산업 관련 외국인에 대한 기업별 고용한도를 철폐하여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ㅇ 국내에 근무처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국외소득이 있는 IT・첨단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비자(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신설, 장기체류를 허용하여 국내관광 활성화와 국내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국내 체류외국인의 66%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외국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지자체 현실을 고려하여,

 ㅇ 지자체의 주민확대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 도입, 인구감소 지역의 재외동포자격 취득요건 완화 등 非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2021년 외국인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외국 인적자원 유입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전략을 마련하여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8)」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4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 배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업무보고 국민화 함깨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