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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 제7차 회의

2021.03.3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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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7차 회의 개최- 3개 연구용역 중간보고 -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오늘 오후 제7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한 3개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 민·관협의체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19.5.28)함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19.7.23)된 협의체,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
     (의장 :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김동일 서울대 교수 공동)

     → 1차(‘19.7.23, 운영방향 논의), 2차(’19.9.4, 전문가포럼), 3∼4차(‘19.11.5, 19, 찬·반측 의견수렴), 5차(’19.12.20, 연구용역 계획수립), 6차(’20.9.18. 연구용역 착수보고) 회의 실시

 ㅇ 민·관 협의체는 지난 ’19.7.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연구·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작년부터 3개의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 오늘 중간보고를 실시한 연구는 ①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②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기획 ③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3가지입니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입니다.

 ㅇ 연구책임자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안우영 교수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한 기존 연구(생물·심리·사회적 요인, 평가도구의 신뢰도와 유병률, 치료효과 등)에 대한 분석 방법·경과와 향후 연구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WHO가 등재 결정에 참고한 연구 외 게임이용 장애 관련 기존연구도 분석대상 포함

□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 등의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연구입니다.

 ㅇ 연구책임자인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슬기 교수가 장애 진단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한 문헌분석 및 진단도구 개발 경과, 향후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 선정 및 조사 방법 등에 관한 제안과 고려사항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입니다.

 ㅇ 연구책임자인 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한동숭 교수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분야별(사회문화, 게임산업, 교육, 의료, 법률) 전문가 면담 조사 결과와, 향후 추가 조사·분석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3가지 연구는 복지부·문체부가 함께 발주하였고, 실태조사 기획연구를 기반으로 추후에 본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시 결정하게 됩니다.

 ㅇ 한편,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 및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던 임상연구 및 대면·설문조사 수행 등에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연구진 요청에 따라,

 ㅇ 민·관 협의체 내에 연구용역별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연구기간을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은 6개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민·관 협의체는 연구가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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