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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 분야 「청년특별대책」주요 내용 -

2021.08.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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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 분야 「청년특별대책」주요 내용 -

▲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10.4만 명)
▲ 청년에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음건강 이용권(바우처) 신설(1.5만 명)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8월 26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 중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과제의 상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10.4만 명, ’22.하반기)

청년이 생애 계획을 설계하고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 10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여, 본인 납입액의 2배(최대 4배)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생애 이행기에 놓인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형성한 자산을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향후 예기치 못한 소득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입 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19~34세 청년 중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 단,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3억 원 이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 한편,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재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3억 원 이하
연간 근로·사업소득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 ~ 2,4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지원내용) 본인 납입액 10만 원에 정부 적립금을 1:1로 대응(매칭)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3으로 정부 적립금을 대응(매칭)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그간 근로빈곤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다소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 지원규모) ‘21년 1.8만 명 (기존+신규 가입자) → ’22년 10.4만 명 (신규)

보건복지부는 가입 청년이 적립금 관리, 상담·교육 서비스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가칭)자산형성포털)을 구축하고, 세부 사업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사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공평한 출발을 지원한다.

그간 다양한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기반, 자립역량 및 지지체계 등은 여전히 열악하였다.

그러나 지난 7월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소득·주거·취업·교육·심리지원 등 전분야에 걸쳐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보장한다.

* (보도자료)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7.13)

-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①아동 의사를 반영한 보호연장 강화(최대 24세), ②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③자립수당․자산형성 지원, ④공공임대 공급확대 및 사례관리 등 주거지원, ⑤진로·취업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자립지원 전담인력: (’21) 8개 시도, 자체충원, (’22) 17개 시도, 전담인력 120명 국비 지원
자립수당: (’21) 보호종료 3년 내 8,035명 → (’22) 5년 내 9,982명
주거비 등 사례관리 : (’21) 10개 시도, 377명 → (’22) 17개 시도, 1,000명 이상

** 보호연장,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근거 등 자립지원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21.下~)

3 청년 마음건강바우처(이용권) 신설(1.5만명, ’22.하반기)

마음이 힘든 청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건강 회복과 정서적 활력 제고를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고용불안 등으로 청년층의 정신적 어려움(우울·스트레스·자살 등)이 심화되고 있다.

- 20·30대는 심리적 지지 기반이 약하고, 청년들은 전문가 상담 수요*가 높으나, 고위험군 위주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높아 충분한 심리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 20·30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 건수(비율)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히 증가
<20대> (’19)11.6만 건(15%)→(’20)22.4만 건(20%) <30대>(’19)10.7만 건(14%)→(’20)21.1만 건(19%)

이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이용권) 사업(월 18만 원, 3개월)을 신설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에게 전문성은 유지하되 문턱을 낮춘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소득기준 없음), 사전·사후검사를 포함하여 3개월 간 주 1회(월 4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게 된다.(’22년 지원규모 : 전국 15,000명)

- 청년 마음건강바우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전국 확대

정신질환 고위험군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정신건강 발병·만성화를 예방하고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만성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이 25세 이전에 발병하며, 초발 정신질환 발병 후 3~5년 내 기간이 회복·예후의 결정적 시기에 해당함에 따라, 청년층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조기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 맞춤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을 전담 추진하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22년까지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년(만15세~34세)은누구나 조기 정신증 발병·만성화 예방 및 회복 촉진 프로그램*** 등 조기중재센터의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각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하다.

* 불안증, 스트레스, 우울증, 조울증 등

**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배치된 244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마인드링크 누리집(홈페이지) (www.mindlink.or.kr),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자가검진 이용 가능

*** 온·오프라인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운영, 약물투약 관리지원, 또래 자조모임 운영·지원 등

- 또한, 모바일 등 비대면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대학교·병무청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여 우울증 등 조기발견·지원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청년특별대책」 실행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물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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