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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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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지 오래된 경우에도 유족이 청구 가능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16년 대법원 판결(대법원2016두48485)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유(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여 산재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016년 “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 요양을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 이후 공단은 2017년부터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여 대상자들에게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진폐 근로자와 유족들이 변경된 기준에 근거하여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만,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한하며, 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광업 사업장에서 직접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 위로금(장해보상일시금의 6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장해위로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2017년 5월 10일 전에 청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2년 5월 8일까지만 청구가 가능한 데, 이는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소멸시효가 5년이기에 업무처리기준 변경 이후 5년이 경과된 2022년 5월 9일부터 접수되는 청구서는 소멸시효 도과로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 내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 빨리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여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문 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정종구(02-2670-001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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