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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탄소중립 위한 규제 돌파구

2021.11.1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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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탄소중립 위한 규제 돌파구!
 
- 산업부,‘21년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서면) -
 
- 탄소중립 11, 디지털전환 3건 등 규제특례 14건 신속승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21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심의로 개최하였다.
 
ㅇ 바나듐 이온 배터리(VIB) 에너지 저장장치(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실증사업 등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14신속히 심의·의결하였다.
 
 
< 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심의위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안 건 : 실증특례 11, 임시허가 2, 적극해석 1
 
- VIB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스탠다드에너지)
탄소중림

-사용 후 배터리 활용 ESS 실증(휴렘 등 3개사)
탄소중림

,사용 후 배터리 활용 ESS로 전기차 충전(대은, SK E&S)
탄소중림

-사용 후 배터리 활용 다양한 제품 실증(퀀텀솔루션 등 3개사)
탄소중림

자율주행 이동식 도서관 로봇(성남시청)
디지털전환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 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
탄소중림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OTA)(타타대우상용차)
디지털전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명지의료재단)
디지털전환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한화임팩트)
탄소중림
문승욱 산업부 장관최근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모델규제 샌드박스 신청하는 기업 늘어나고 있다고 하며,
 
이달 개최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 스스로 탄소배출 감축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산업부금번 특례위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과 관련된 실증특례 안건만 8심의·의결하였으며,
 
- 향후, 신청기업들은 사용 후 배터리에너지 저장장치(ESS), 전기 이륜차, 농업용 전동고소작업차, 가로등 전력공급용 배터리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 “VIB ESS와 연계한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운영,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물류서비스, 수소혼소용 가스터빈의 성능평가 등 탄소중립 관련 주요 안건들도 승인하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등 산업 전환을 위해 탄소저감 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며,
 
- 기술규제애로 없이 조속히 산업현장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14건을 포함하여 183 과제 승인하였으며, 올해에만 81승인하였다.
 
* (’19) 39, (’20) 63, (’21.11월 현재) 81
 
승인기업 중 94기업은 사업 개시하여 (누적) 매출액 623억원, 투자금액 1,252억원을 달성하였고, 352신규 일자리창출하였다.
 
특히, 연도별 사업을 개시한 승인기업의 수는 ‘1914, ’2025, ‘2155로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승인과제 관련 20개 법령정비완료되어 정식사업이 가능하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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