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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2022.01.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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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총 3,563억원 지원, 1. 3.(월)부터 접수 -
 재정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우선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강화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송병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563억원(`21년 대비 335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으로,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의 100%를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최근 10년간(`11~`20년) 제조업의 끼임.추락 사고사망의 73.6%를 차지하는 고위험 3대 업종의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그동안 당해 연도 보조금과 융자금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한계를 타파하고, `22년부터 안전투자혁신사업 보조금은 예외적으로 융자금과 동시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로, 다음과 같다.
1.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옵션 등 부속설비 포함)
2.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3.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4.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신청은 1월 3일부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위험공정개선 지원 사업장은 먼저 지원금을 신청한 후 결정된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2022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ESG 경영 등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이 중요시되는 해”라며, “공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재정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재정사업부 윤현경 (052-703-076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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