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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2.11~3.3)

2022.02.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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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2.11~3.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2월 11일(금)부터 3월 3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7월「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위임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분리하여 장애아동의 일시 보호를 위한 쉼터를 개설하기 위한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및 인력 기준이 제정된다.(시행규칙 별표 5의6)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반경 50m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연 면적 100m2 이상의 공간을 마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남아와 여아를 분리하여 주 7일, 24시간 운영된다.
더불어, 피해장애아동 쉼터에는 입소정원 4인에 대해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5명이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2년 3월 3일(목)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 (044) 202 3306, 3309, FAX : (044) 202 - 397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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