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7.28)

2022.07.28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7.28)
-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비대면 진료, 의사·약사의 전문성 존중, 환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3가지 원칙 준수 강조-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목)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고,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등 플랫폼 업계 대표들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권용진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닥터나우 본사 방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플랫폼에서 중개하는 시스템을 둘러보고,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영업이 보건의료법령 및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에 대한 의견과 함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으로부터 의료인·환자·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왔다.(‘20.2.24~)
또한 한시적 허용 이후,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보장하면서도 부작용을 보완하기 노력해 왔다.

다만 최근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의 내용을 확정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닥터나우 본사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시스템, 방식 등에 대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의 브리핑을 청취하며 실제 현장을 살펴보았다.

또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등 업계, 서울대 권용진 교수 등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및 비대면 진료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되어야 하며, 의료인·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이 마련되었으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도 위와 같은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플랫폼 업체들이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 1.「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개요
2.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국 우주발사체 창정 5B호 잔해물 추락 위험 감시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