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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공임대주택의 질적향상과 비정상거처 가구 지원 등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2.08.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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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 반지하 비극 얼마나 됐다고.. 공공임대 예산 5조원대‘싹둑’(한겨레, 8.30)
◈ [2023년 예산안] 저소득층 위한 주택도시기금 ‘증발’(아시아경제, 8.30)
  ㅇ 공공임대 주택 관련 정부 예산안이 작년 대비 5조 6천억원 이상 감액되고,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관련 예산 삭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입장>

주택기금 예산 감소는 공공전세 한시사업 종료와 영구·국민·행복주택 투자 등 건설형 임대주택 물량의 자연적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주택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한 것이 아닙니다.

전세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21~‘22년 한시 도입된 공공전세사업이 내년도부터 종료됨에 따라 약 1조 9천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영구·국민·행복주택 감액분 약 1조 7천억원은 수요자 친화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21년부터 통합공공임대 주택으로 유형을 통합하면서 더 이상 신규 공급물량이 없어 자연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충하면서도 주거복지의 질적 향상에 보다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금년 정부안에 건설형 주택 지원단가 상향(7%), 공급평형 확대 (17.2→ 20.2평)를 위한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분양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매입임대, 전세임대도 세대별 지원단가를 상당폭 인상*하여 저소득층, 사회 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안정된 주거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

* 매입 : (일반) 1.4억 → 1.6억, (신혼부부) 1.7억 → 2억, (다자녀) 1.7억 → 1.95억
   전세 : (일반) 0.83억 → 0.93억, (신혼부부) 0.9억 → 1억, (다자녀) 1.02억 → 1.22억


또한, 최근 반지하 비극 등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주비용, 정착지원 등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사비 40만원 지원 및 이주보증금 최대 5천만원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 5천호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전세·매입임대 주택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상거처 이주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돌봄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 배치도 신규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등을 위한 임차료 보조, 주택수선 지원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예산을 전년 대비 3,800억원 증액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층간소음 방지 등 국민 수요에 부응한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정목표에 따라 임대주택 50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면서,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투자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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