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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공정 보유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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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대상 299개소 중 139개소(46.5%)에서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총 413건의 법 위반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년 5월~10월까지 전국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감독 개요 】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경남지역의 사업장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에 취급에 따른 급성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 및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29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였다.
이번 감독에서는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예방조치 사항인 ①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주지(보건교육), ②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 ③호흡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선(先) 자율개선(4월)→후(後)고위험 사업장 현장점검(5~10월) 방식으로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유도한 후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 주요 감독 결과 】
감독은 세척공정을 보유한 전국 299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였고 이 중 139개소(46.5%)에서 4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사업장, 특별관리물질임을 알려주지 않은 사업장,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등 20개사는 사법조치하였고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MSDS 교육 미실시, MSDS 경고표시 미부착 사업장, MSDS 미게시 등 108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5,27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 밖에 5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 1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진단명령을 내렸다.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10곳 중 3곳은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인식이 매우 낮았고, 세척제 노출 차단을 위한 환기(국소배기장치)와 같은 노출저감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감독 결과 세부 내용 】
3대 핵심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유해성 주지 부적합 31.4%(94개사), 호흡보호구 관리 부적합 12.0%(36개사), 국소배기장치 부적합이 13.0%(39개소)로 나타났다.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을 알려주는 조치 중 특별교육 및 MSDS 교육 등 미실시 78개사(86건), MSDS 경고표시 미부착 21개사(21건), MSDS 미게시 15개사(15건)가 적발되었다.

방독마스크 등 세척제 취급에 필요한 호흡보호구에 대해서는 보호구 관리미흡 25개사(26건), 사업주의 미지급 11개사(17건), 근로자의 미착용 1개사(2건)가 적발되었다.
국소배기 부적합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20개사(20건), 국소배기장치 성능 미비 22개사(27건)가 확인되었고 규모별로 보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부적합(미설치, 성능 미흡)인 경우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24개사(25건),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 4개사(4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2개사, 안전검사 미실시 1개사가 확인되었다.

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2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출수준을 직접 평가하였고 이중 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성분이 불분명한 49건에 대해서는 세척제 시료를 채취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성분분석을 하였고 이 중 부적정 판정을 받은 10건에 대해서는 MSDS 이행실태 불시 감독으로 연계하여 과태료 16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향후 계획 】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유해성 인식 제고와 직접적 개선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유해성 인식 개선을 위하여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해 실제적인 노출저감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지도점검시 작업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실제 유해성 인지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예산 15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황규석 (044-202-887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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