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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대상 자율점검 안내문 발송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253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81개 대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동조합 253개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상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81개를 대상으로 29일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지난 26일 이정식 고용부장관이 기자 브리핑에서 밝힌바와 같이 1개월 동안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에서 정한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일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공무원.교원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재정 관련 서류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비치하여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을 뒷받침하도록 이번 점검에 포함된다.
한달 간의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고용부 본부.지방관서의 보고요구에 따라 서류비치 및 보존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고 하며, “노동조합이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이혜민 (044-202-7609), 공무원노사관계과 박재형 (044-202-7981)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253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81개 대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동조합 253개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상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81개를 대상으로 29일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지난 26일 이정식 고용부장관이 기자 브리핑에서 밝힌바와 같이 1개월 동안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에서 정한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일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공무원.교원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재정 관련 서류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비치하여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을 뒷받침하도록 이번 점검에 포함된다.
한달 간의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고용부 본부.지방관서의 보고요구에 따라 서류비치 및 보존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고 하며, “노동조합이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이혜민 (044-202-7609), 공무원노사관계과 박재형 (044-202-798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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