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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소리에 응답한 고용노동 규제혁신

2023.05.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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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30일 범정부 규제혁신 1년을 맞아 국민, 기업 및 협·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하는 ‘국민과 함께하는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간 207개 개선과제를 발굴, 133개를 개선완료(64%)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이 말하는 분야별 현장 변화 사례로는,
①김치공장 사업주는 20년만에 대폭 개편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면서 반겼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이 크게 확대되고, 고용인원 한도도 느는 등 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했다.
 
②반도체 기업은 방유제(턱) 적용대상 명확화로 설치 비용 약 125억원을 절감했고,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같은 설비라면 중복적 자료제출 부담을 없애 작업 효율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화약기업에서도 30년만에 전자 발파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폭발재해 감소를 기대했다.
 
③중소기업 직업훈련 담당자는 그간 개별 훈련과정별로 승인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연 1회 훈련계획을 제출하면 훈련을 개설하고, 이수율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훈련참여 근로자는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무조건 수강해야 했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만 선택 수강하고, 10분 이내 짧은 과정(숏폼컨텐츠)도 훈련으로 인정되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호평했다.
 
④장애인 근로자는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사업주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원하는 기기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권기섭 차관은 “규제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라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들을 세심히 살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보경 (044-202-7061),  이민정 (044-202-706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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