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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께 고용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

2023.07.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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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기간 중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토록 조치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기한 연장 등 조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에 이번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7월 17일부터 7월 31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집중호우 상황을 보아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정승연 (044-202-7329),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미희 (044-202-7371),유현우 (044-202-7370),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김정탁 (044-202-719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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