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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차관, 태풍 카눈 이후 공사 재개 건설현장 방문·점검

2023.08.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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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1일, 태풍 카눈 통과 이후 사업장 긴급 방문

태풍 카눈에 의한 폭우·강풍과 산업현장의 피해 상황을 밤새 긴장감 속에 살펴본 가운데,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8월 11일(금) 오후,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건설업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해당 현장은 태풍 카눈으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여 어제 사업주가 주된 작업을 중지했고, 오늘 오전부터 일부 작업을 재개하고 있다.

현장방문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7일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태풍 대응 특별지침」에 따라 태풍에 취약한 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고,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지도하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왔다.

이성희 차관은 “태풍에 의한 폭우·강풍으로 토사·붕괴 및 매몰사고, 추락·깔림 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하여 큰 피해 없이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는 태풍·폭염 등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하도록 지도·권고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태풍이 지나간 후 8월 말까지 폭염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큰 상황에서 ‘물, 그늘(바람), 휴식’의 3대 수칙이 확보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현장에서 열사병 등이 발생할 위험이 큰 경우에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종률(044-202-8924), 허유진(044-202-892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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