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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기술분쟁, 상생(相生)으로 전환하다.

- ‘행정조사→분쟁조정→상생합의’로 이어지는 기술분쟁 피해구제 모형(모델) 실증

2023.12.2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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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규 사업(비즈니스)을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행정조사+분쟁조정 신청 비율 : (‘21) 38% → (’22) 35% → (‘23.11월) 46%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애로사항으로 ‘분쟁소송에 따른 시간적 부담(58%)’을 응답했으며,
기술분쟁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9.8개월(출처: ‘22년 산업재산권 분쟁실태 조사, 특허청)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그 결과, ’23년도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했으며 조정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협업 등 중소기업 사업(비즈니스) 확대*에도 성공했다.
 
* (사례 에이사(A社)-대기업) 공동기술개발, 상호 4건의 소송·신고취하 등의 조건으로 조정합의
(사례 비사(B社)-대기업) 해외 전시 공동기획 및 대기업 투자 등의 조건으로 조정합의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또는 통합상담센터(☎02-368-8787)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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