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 1.5조원 투입... 83.7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 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확대, 2만명 전문인력 양성 및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2023.12.27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월 27일(수) 9:00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2년('24~'25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 당정협의 개요 >  
   
 
▸ (일시/장소) ‘23.12.27(수), 9:00 ~ 9:40 / 국회 본관
 
▸ (참석자) (당(黨))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환노위 간사 등
(정(政)) 고용부 장관, 기재중기국토산업부 차관 등
(민(民)) 중기중앙회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산업안전 대진단 및 맞춤형 지원 연계]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알파(α))을 선정하여 상담(컨설팅)·인력·장비 등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상담(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담(상담(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31.6만개)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인력양성] 또한,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상담(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안전장비·설비]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지능형(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확대(2.4만개), ’지능형(스마트)공장+지능형(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형(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협·단체 및 산단 중심 지원]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
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하여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유인책(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또한,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산업 육성]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특히 노사 및 전문가집단(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24.1/4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소기업 가업승계는 안정적 일자리의 근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