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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서비스 주역이 될 청년사업단을 모집합니다.

2024.01.0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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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서비스 주역이 될 청년사업단을 모집합니다.

- 18개의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1.9(화)~1.31(수)) -

-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1월 31일까지 각 시 도로 신청서 등 제출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 선정 운영을 위해 1월 9일(화)부터 1월 31일(수), 23일간 전국 산학협력단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18개의 청년사업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대학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채용인원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된 9개의 사업단과 함께 이번 공모를 통해 18개의 사업단을 신규로 선정하여 총 27개의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4년은 그간 사업단이 참여해 온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취약청년 및 중장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에 재가돌봄 및 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및 소셜다이닝, 교류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24년 100여 개 시군구에서 추진)


  또한, 1개 사업단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청년들에게는 보다 폭넓은 참여기회를, 지역주민에는 청년의 역량과 창의력을 활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단 참여 경험이 향후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의 취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무 분야 전문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사업단 발대식, 청년 활력 워크숍을 통해 참여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월 31일(수) 18:00까지 기관 소재지 시 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각 시 도는 자체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2월 8일(목)까지 보건복지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건에 대해 복지부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하고 사업단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2월 16일(금), 보도자료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된다.


 

 

 

 

 

 

 

 

 

복지부

참여 희망기관

복지부,

외부전문가

사업단 + 지자체

* 중앙-지역지원단 지원

(1.9)

선정계획

공고

(1.9~31)

지자체로

신청

(~2.8) 지자체 심사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

(2.16)

사업단

최종 선정

(3~12) 사업계획 수립,

준비(등록·채용·교육)를 거쳐 서비스제공


   * 세부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 


  청년사업단의 세부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9일(화)부터 보건복지부 및 각 시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 /시 도별 누리집은 <붙임3> 참조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며, “청년의 패기와 창의력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제공방식의 혁신을 유도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개요

         2.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3.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시 도별 접수처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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