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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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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우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임금·퇴직금 체불근로자 지원 수단인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30인 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에게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및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백경남(044-202-756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044-202-707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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