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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차량 침수 및 사고로 인한 국민의 인명·재산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024.01.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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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생계 수단으로서 사고발생시 인명재산많은 피해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예방매우 중요하다.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으로 많은 차량침수되어 매년 큰 재산피해발생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치사율(사망자/사고건수)은 다른 고속도로 사고보다 월등히 높아 사망자연평균 30육박하는 등 예방활동절실한 상황이다.

 

< 차량침수 및 2차사고 현황 >

침수피해 현황

고속도로 2차사고

피해현황

치사율(%)


 

피해금액(억원)

--

피해건수(대)



 

사고건수()

--

사망자수(명)


※최근3년(’20~’22년)평균

차량 침수 및 사고 피해 예방 대피알림시스템-침수피해 현황

차량 침수 및 사고 피해 예방 대피알림시스템-고속도로 2차사고 피해현황

차량 침수 및 사고 피해 예방 대피알림시스템-고속도로 2차사고 치사율


 금융당국집중호우·태풍 발생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피해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침수예상지역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안내(SMS)토록 지도하여 왔고,

 한국도로공사CCTV를 통해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차량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진행하고 있으나,

 

    * CCTV로 2차사고 위험차량 번호 확인 후 하이패스 고객정보를 통해 유선으로 대피를 안내하는 제도

 

 대피안내가능대상제한적이고 알림전송 등절차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은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차량침수고속도로내 2차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공동으로 차량 대피알림시스템(가칭)구축하여 효율적인 사고예방 활동추진하기로 하였다.

 

[2. 현황 및 문제점]

 

 그간 차량침수 2차사고 위험차량에 대한 대피안내순찰자 등 위험차량차량번호기초연락처 정보일일이 수기 조회 별도로 대피안내(SMS등)를 진행하는 등 모든 절차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신속한 대피안내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활용 가능연락처 정보침수대피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 가입 고객정보, 2차사고 위험하이패스 고객정보국한되어 현장 순찰자 등이 위험차량확인하고도 대피안내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현행 차량침수·2차사고 관련 대피안내 체계 >

구분

안내주체

위험차량

확인 방법

연락처DB

안내 대상

가능

불가능

침수피해

보험사

현장 순찰

자사 고객정보

자사 고객

타사 고객

2차사고

도로공사

CCTV

하이패스고객정보

하이패스 고객

하이패스 미가입자,

연락처 불일치자


[3. 개선방안]

 

 이에 금융당국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활용하여 침수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어느 보험사 가입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신속한 대피알림가능하도록 차량 대피알림시스템(가칭)공동으로 구축한다.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기초 연락처현행화하여 어느 보험사가입하였는지하이패스 가입 여부상관없이 모든 차량대상으로 대피 안내제공한다.

 

 두 번째로, 침수 및 2차사고 위험 차량번호해당 시스템입력*(사진업로드 등)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SMS)를 즉시 제공**하고,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제공하는 등 대피안내 절차자동화된다.

 

    *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 현장순찰자 및 2차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입력

    ** 대피안내는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제공되므로 보험가입정보가 타사에 공유되지는 않음

 

< 차량 대피알림시스템 구축(안) >

현 행

 

개 선

 

 

 

위험차량 확인

차량번호

수기 조회

연락처○

연락처×

대피안내

(SMS,유선)

대피안내 불가

 

차량 및

운전자 대피

 

위험차량 확인

차량번호
시스템 입력

대피안내
(SMS, 유선)
(sms, 유선)

차량 및
운전자 대피


[4. 향후계획]

 

 대피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24.3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시 대피알림 목적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한편, 24.7(잠정)까지 시스템구축하여 서비스개시계획이다.

 

    * 대피알림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선택사항’으로 운영(☞미동의시에도 계약 체결 가능)

 

[5. 기대효과]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2차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능해지는 등 사전예방 활동 효과제고되어 국민 인명·재산 피해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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