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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공포...협회 설립 근거 마련

2024.02.26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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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법률 공포


위험물 안전관리 협회 설립 근거 마련




-협회 설립 근거 담은 개정 법률20일 공포,내년221일 시행

-위험물의 안전관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소방청(청장 남화영)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법률이 이번 달20일자로 공포됨(2025.2.21.시행)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회 설립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인화성과 발화성이 높은 위험물의 특성상 특정 화학물질과 반응할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폭발 및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청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에 따르면2018년부터2022년까지5년간발생한위험물 사고는343이다.이 사고로65명이 숨지고280명이 다쳤으며1,096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물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정부 기관과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술 개발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있었고,이를 바탕으로 본 개정법률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은위험물의 안전관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위험물운송자,탱크시험자,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등이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 해 운영할 수 있도록했다.

협회는 법인으로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해야만 성립된다.또 협회 설립 인가 절차와 정관의 기재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협회가 수행할 업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이번 개정법률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설립을 통해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진수

(044-205-7490)

위험물안전과

담당자

소방경

김기태

(044-205-748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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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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