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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차접수 개시 첫주 15만건 신청

-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가능

- 비계약 사용자 대상 2차접수는 3월 4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 진행

2024.02.2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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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차 접수(2월 21일(수) ~ 4월 20일(토)) 개시 이후, 2월 21일부터 2월 25일 18시까지 약 15만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차 접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3일까지 접수된 약 11.7만 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한국전력에 전송해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사업에 이어 3월 4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 2개월간,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2차 사업도 개시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200) 또는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마련하였다”며,
 
“한정된 예산 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어렵게 마련된 사업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이 누락 없이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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