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
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
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업 경쟁력 제고
□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
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 플랫폼업체 →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 소비자
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 (‘23) 261개→(‘24) 270
□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5.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