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우리나라 자생 섬진달래, 일본 종과 다른 한국 특산 신종으로 밝혀져

2024.09.24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립수목원, 특산 신종 섬진달래 학명을 하은 정태현 교수 이름으로 새롭게 명명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2015년 전라남도 여수시 무인도에서 발견된 섬진달래의 학명을 우리나라 식물분류학의 선구자인 하은(霞隱) 정태현 교수(전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이름을 따서 Rhododendron tyaihyonii로 새로이 명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명 부여는 우리나라 식물분류학 연구의 역사적 인물을 기리는 동시에, 우리 자생식물에 대한 생물 주권을 국제적으로 선언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하은 정태현 교수(1882~1971)는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자생식물의 한글 이름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조선식물향명집」의 주저자로, 우리식물에 대한 독자적인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식물 주권을 수호하려던 선구자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국문으로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식물도감인「한국식물도감」을 저술하였으며, 그의 업적을 기리는 ‘하은 생물학상’은 국내 생물학계에서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권위 있는 학술상으로, 순수생물학 분야에 업적이 뚜렷한 연구자들에게 수여되고 있다.

섬진달래는 높이 1~2m 내외, 잎은 타원형이고 꽃은 노란색을 띠는 백색이 특징인 수종으로 일본의 혼슈(간토) 지역에 국한되어 자라는 Rhododendron keiskei var. hypoglaucum (ウラジロヒカゲツツジ)과 동일한 종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산림청 국립수목원, 국립창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충북대학교, 일본 교토대학교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 한국에 자생하는 섬진달래의 계통적 독립성이 입증되었으며, 이를 통해 섬진달래가 한반도 고유의 특산 신종임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는 식물의 학명과 기원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섬진달래의 학명에 하은 정태현 교수의 이름을 부여한 것은, 그가 우리나라 식물분류학계에 남긴 공로와 유산을 기리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 발견은 우리 식물의 고유성과 생물 주권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립수목원은 앞으로도 우리 자생식물의 가치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연구와 보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조달청, 알루미늄 등 6대 비철금속 방출·대여 활성화합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