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질병관리청·과기정통부, ‘기관 생물안전 역량 강화’에 앞장선다(9.26.목)

2024.09.26 질병관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질병관리청·과기정통부, ‘기관 생물안전 역량 강화’에 앞장선다


- 2024년 관계기관 합동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워크숍 개최(9.26.(목), 서울 중구)

- 질병관리청·과기정통부는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 위한 다양한 교육 지속 제공 예정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유전자재조합 실험 및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기관의 생물안전 확보와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9월 26일(목) 서울 스페이스쉐어 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4년 관계기관 합동 생물안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붙임 참고).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이하 IBC)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물안전 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이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조직으로, 국내 약 800여 개 기관이 IBC를 운영하고 있다.


  IBC 위원과 생물안전관리자 등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생물안전 관련 법과 제도, IBC 운영 사례,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 간 조별토론을 통해 기존 및 신규 IBC 운영 기관 간의 경험 등을 공유하며 생물안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BC의 역할과 운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IBC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해성 평가, 실험 중 안전 관리, 사고 발생 시 대응까지 포괄적인 안전 관리를 담당하며,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IBC의 활동은 연구기관의 안전성과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다양한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병원체 유출이나 실험실 획득 감염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한 IBC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1부(오전)와 2부(오후)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안전 관련 법·제도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부에서는 IBC 운영 사례, 위해성 평가 기준, 사고 처리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례 공유와 함께 참석자 간 조별 토론을 통해 생물안전 관리의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워크숍은 의·생명과학 분야 연구기관이 생물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IBC 운영 활성화를 통해 연구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고, IBC 역할 확대를 통한 연구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2024년 관계기관 합동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워크숍 행사개요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울산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부산진해·인천·경기 성과평가 우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