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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사례 중심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공개

2024.09.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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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사례 중심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26일부터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기업·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고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기관 등의 조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안내서도 공개했다.


   * ‘자동화된 결정’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을 말한다.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 또는 검토 요구를 할 수 있고,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기관 등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때에는 그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와 함께 설명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먼저, 모든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결정 전에 사람에 의한 판단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내서 4쪽 ~ 12쪽 참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기업·기관 등은 “자동화된 결정 자율진단표”(붙임2)를 활용하여 스스로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구 내용에 맞추어 기업·기관 등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알고리즘이나 머신러닝의 작동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복잡한 수학적 설명 대신 간결하고 의미있는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함


  더불어,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발전 상황에 따라 설명가능한 인공지능(XAI : Expainable AI)*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공지능 모델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함 (안내서 51쪽 ~ 56쪽 참고)


  ②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주체가 그 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기업·기관 등은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고, 조치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개입하여 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것도 가능하다.


   ※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렸거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는 인정되지 않고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


  이 경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인지,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기업·기관 등이 자동화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권리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함께 안내해야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결정을 할 때에는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를 참고하여 그 기준과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정보주체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 법령 / 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02-2100-3055), 임용현(02-2100-3057), 권선정(02-2100-3047)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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