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본격화
- 새만금공사의 토지건물 임대 근거를 마련한 새만금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 이를 통해 수변도시에 의료시설외국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유치 기대
□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을 규정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제36조의9(이원택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9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를 통과했다.
ㅇ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에 토지와 건물의 임대를 추가함으로써, 수변도시에 교육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시설물들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 수변도시는 2023년 6월 매립 준공을 한 후 현재 조성공사를 진행중이며,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2025년 중에 분양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ㅇ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 등 필수시설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등의 유치 문턱을 완화하여 수변도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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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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