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범부처 협업으로 국경단계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관리 강화한다

2024.09.26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환경부·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무역안보관리원 등 5개 기관,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단계 불법물품 반출입 위험에 공동 대응 뜻 모아

▷ 관세청 내 ‘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관계부처 전문가 파견 및 위험정보 신속 공유로 범국가적 수출입 안전망 구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과 9월 26일 오후 서울세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체결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고광효 관세청 청장,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 등 5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물품 반출입 차단,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확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하여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부처 간 위험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 필요성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 (사례) 해외직구 플랫폼 판매 장신구에 카드뮴·납 검출(국내 기준치 최대 700배 초과, ’24.4월)총기부품 등 군용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266억원 상당, ’24.5월)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처별 소관 업무 관련 위험 또는 위해 정보 공유


부처별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개별 관리되던 환경제품,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을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불법물품 반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② 관세청에 파견된 소속 전문가를 통해 공유한 정보의 분석·협업 검사 상호지원


‘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이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이 올해 9월부터 출범하게 되었다.


* 관세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차단을 위하여 각 부처의 위험정보를 수집 및 활용


** 환경부(5급1, 6급1), 식약처(5급1), 산업부(5급1), 무역안보관리원(팀장급1) 


이 팀원들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 합동근무 체제로 근무하면서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참여하고 소속 부처에 위험정보를 환류하는 등 ‘촉매제’ 역할을 할 예정이다.


* (해외 사례) 세관·법무·검역 등 유관기관 통합근무를 통한 위험관리⇒ NTC(National Targeting Center) : 미국(’01년~), 캐나다(’12년~), 호주(’16년~) 


③ 사회적 위험동향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 및 협력


판매금지·리콜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범정부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협약을 통하여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정부적인 위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관세청 책임자 과  장  오현진 (042-481-1160)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담당자 사무관 송기웅 (042-481-1164)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44-201-6750)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승주 (044-201-6751)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박희라 (043-719-1751) 위해정보과 담당자 사무관 최현성 (043-719-1760) 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  장  박해범 (043-870-5430) 제품안전정보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환 (043-870-5435) 무역안보관리원 책임자 실장 김현배 (02-6000-6390) 판정분류실 담당자 팀장 임수성 (02-6000-6370)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JDZ 협정 관련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 예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