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 공개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9월 26일 제201회 원안위에 보고하고 공개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는 그간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조사한 사건 발생원인, 방사선 영향 평가 등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터락 미작동 원인 및 그 외 안전장치의 적절성]
ㅇ 사건 발생 이전 인터락 스위치의 접점부가 이격되어 있고, 배선이 잘못되어 있어 차폐체를 탈거해도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ㅇ 이는 인터락 교체, 재장착 등의 과정에서 차폐체와 인터락 스위치의 이격이 발생하여, 정상 배선 상태에서도 엑스선이 방출되지 않자 엑스선이 방출되도록 배선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ㅇ 또한 방사선 방출 시 경고등이 상시 작동되나 사건 장비의 경고등은 LED 방식의 전구로 교체되어, 전구 크기가 작아 식별 상태가 미흡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정비 작업 절차, 관리·감독의 적절성]
ㅇ 사업자는 유지보수에 관해 자체 절차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정비 사항 발생 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부재함을 확인하였다.
ㅇ 또한,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방사선기기의 사용·운영·보수 및 관리 방법, 취급 금지 사항 등에 관한 자료가 적절히 활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조사 내용 및 결과 소결]
ㅇ 방사선 규칙* 제63조의2(사용)에 따라 신고사용자는 기기를 정상 상태에서 사용하고 안전 관련 품목을 임의 조작 하지 않아야 하며,
*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원안위 규칙)
ㅇ 이를 위해 신고사용자는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용설명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고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하나, 관련 절차 및 이행이 미흡하였다.
ㅇ 그 결과 인터락의 임의 조작, 경광등 식별 미흡, 정비작업자 작업 검토, 관리·감독 등의 부재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피폭자(2명)의 선량평가 결과, 모두 피부(손)에 대한 등가선량이 선량한도(0.5 Sv/yr)를 초과했으며, 그중 1명은 전신 유효선량 선량한도(50 mSv/yr)도 초과했음이 확인되었다.
※ A: 유효선량 15 mSv, 피부 등가선량 94 Sv, B: 유효선량 130 mSv, 피부 등가선량 28 Sv
ㅇ 주변 일반작업자(12명)의 선량평가 결과, 보수적으로 실제 체류 시간(최대 1분 23초)이 아닌 방사선 방출 전체 시간(약 14분)을 적용하여도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 mSv) 미만으로 평가됨을 확인하였다.
ㅇ 원안위는 조사 결과 확인된 사업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기술기준 미준수)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 관련 품목 중 연동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여 사용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ㅇ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ㅇ 이와 별도로 조사를 통해 규명되지 않은 인터락 배선 오류와 관련한 사항은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ㅇ 사업자는 자체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사건 설비 자체 안전성을 강화하고, 향후 최신 설비로의 교체 등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유지보수 작업 안전 강화, 그 밖에 방사선기기 안전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원안위는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절차 보완 등 운영 개선과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원안위는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보유기관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피폭자 2명의 치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 30대 이상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보유 기관에 대한 방사선 안전 감독, 절차 등에 대한 실태점검 추진
**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취급 기준에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절차를 마련하고 활용하도록 규정,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선임 시 1회에서 주기적 교육으로 전환, 인터락, 경고등과 같은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한 개조·변경은 신고하도록 하여 관리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