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 문화일보(9.27.) 무리수 과징금 부메랑...공정위 패소해 토해낸 돈 9년간 1.2조 기사 관련

2024.09.27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보도 내용 >


공정위가 소송패소 등으로 기업에 되돌려준 과징금이 최근 9년간 12,4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했지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임의체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1. 과징금 환급 관련


공정위는 소송에서 (일부)패소한 경우,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한 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재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9년간 12,400억원의 과징금을 우선 환급한 후, 4,433억원의 과징금을 재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2024년 환급한 금액(924억원) 821억원에 대해서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재부과할 예정입니다.


                     < 재부과금액 반영시 최근 5년간 과징금 환급액 >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8

환급금액(A)

98

92

1,379

752

924

재부과 금액(B)

48

32

499

197

-

최종 환급금액(A-B)

50

60

880

555

-


한편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 판결이 확정된 총 19,860억원의 과징금 중 1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입니다.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2020~2024) 393건의 소송 중 357(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사건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패소사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2. 임의체납액 규모 증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 통한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과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전자압류시스템*을 통해 예금을 추심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 계좌 압류 및 추심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강제징수를 통해 수납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