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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

2024.11.2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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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

- 은행 LCR 및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는 완전 정상화, 여전·저축은행 부문의 유연화 조치는 단계적 정상화


  ‘24.11.29(금),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올해 12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 참석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주재), 한국은행(금융기관분석부장), 금융감독원(은행·자본시장·중소금융·여신금융감독국 팀장), 금융협회(은행연·금투협·여전협·저축은행중앙회)


  참석자들은 시장 불안기에 도입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은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24.9월 기준 모든 업권의 유동성 비율 등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정상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비율은 ’25.1.1일부터 100%로 환원되며,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도 ’25.1.1일부터 8%로 축소된다.


  또한,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우선, 저축은행 예대율의 경우 25.1~6월 중 105%의 부분적으로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경우에도 ’25.1~6월 중 95% 부분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시장 여건 및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2분기 중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의 추가 연장 또는 완전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현황 (’25.1.1부터 정상화)


업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내용

\uDB80\uDEB1 은행

▸LCR규제 규제비율 완화(100→97.5%)  97.5%→100%로 정상화

\uDB80\uDEB2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110%→105%로 부분 정상화

\uDB80\uDEB3 여전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90%→95%로 부분 정상화

\uDB80\uDEB4 금융투자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 축소(12%→8%) 유예 유예 해제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였으며, 시장 상황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금융회사들이 안정적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정부와 관계기관들도 유사시 시장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 등에 맞추어 규제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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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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