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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2024.12.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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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화 환경부 차관, 중소기업계 목소리 듣고 환경정책 및 규제 개선 논의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월 2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올해 20주년에 접어든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통합허가제도 적용 업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관련 애로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지원방안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20년간 환경부와 중소기업계 간 효과적인 소통창구였다”라며, “축적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보다 나은 환경정책을, 중소기업에게는 보다 견실한 환경경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경석 (044-201-6701)  녹색산업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최병관 (044-201-6709)  중소기업중앙회 책임자 실  장 김기훈 (02-2124-3120)  혁신성장본부 담당자 대  리 김정현 (02-2124-312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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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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