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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680개소 중 71.5%가 A등급 획득 -
- 미흡시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 사후관리 지속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복지시설 680개소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업무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있다.
* (제43조의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
2024년에는 사회복지관 287개소, 노인복지관 240개소, 양로시설 153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21.1.1.~'23.12.31.) 운영에 대해 평가했다. 다만,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은 코로나19로 평가가 유예*된 바 있어 최근 2년간('22.1.1.~'23.12.31.) 운영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 (당초) 2021년 평가 → (변경) 2022년 평가 실시 (1년 유예)
** 서울·경기 관할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은 시·도가 자체적으로 평가 실시
평가는 안정적인 시설 운영 여부, 서비스의 질적 수준 등을 점검하고자 5개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총점에 따라 동일한 시설유형별로 5등급(A~D, F등급)을 부여하였다.
* ①시설환경, ②재정조직,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이용자 권리, ⑤시설운영 전반
2024년 평가결과 전체 시설 중 71.5%인 총 486개가 A등급(우수시설)을 획득하고, 51개소(7.5%)는 F등급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 236개소, 노인복지관 176개소, 양로시설 74개소가 A등급을 받았다.
< 시설유형별 평가등급 현황 >
(단위 : 개소, %)
평가대상 | 합계 | 평가등급 | ||||
---|---|---|---|---|---|---|
A등급 90점 이상 |
B등급 80~90점 미만 |
C등급 70~80점 미만 |
D등급 60~70점 미만 |
F등급 60점 미만 |
||
사회복지관 | 287(100.0) | 236(82.2) | 34(11.9) | 4(1.4) | 4(1.4) | 9(3.1) |
노인복지관 | 240(100.0) | 176(73.3) | 39(16.2) | 10(4.2) | 4(1.7) | 11(4.6) |
양로시설 | 153(100.0) | 74(48.4) | 23(15.0) | 15(9.8) | 10(6.5) | 31(20.3) |
지난 평가와 대비하여 A등급(△4.5%p), F등급(△1.4%p)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대신 B등급(5.0%p), C등급(0.6%p), D등급(0.2%p)이 증가하였다.
2024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재정 영역 평가*를 실시했다.
* 재정조직(2-1후원금, 2-2사업비) 우수 기준: 중위값 이상 등 ⇒ 상위 40% 초과
각 시설이 보조금 외에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기존 평가방식을 개선한 결과, A등급 시설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정 평가기준의 상향은 각 시설의 자체 사업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시설이 이용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연도별평가등급별 시설 수 >
(단위 : 개소, %, %p)
구분 | 합계 | 평가등급 |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F등급 | ||
'24년도(A) | 680 | 486(71.5) | 96(14.1) | 29(4.3) | 18(2.6) | 51(7.5) |
'2122년도(B) | 628 | 477(76.0) | 57(9.1) | 23(3.6) | 15(2.4) | 56(8.9) |
증감(A-B) | 52 | 9(△4.5) | 39(5.0) | 6(0.6) | 3(0.2) | △5(△1.4) |
지난 평가에서 미흡등급(D, F등급)을 받은 시설(56개소)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는 해당 시설들의 평균 점수가 16.0점('21년 50.8점 → '24년 66.8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결과가 미흡등급인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시설의 품질 개선을 위해 역량강화교육(평가영역별 C등급 이하) 및 맞춤형 컨설팅(D, F등급)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점수가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시설과 지난 평가 대비 평가점수 상승 폭이 상위 3%인 개선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우수시설) 시설별 최대 700만 원 지급, (개선시설) 시설별 최대 350만 원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http://eval.w4c.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시·도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서울·경기 관할 시설의 평가결과도 함께 공개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가에 참여해 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향후에도 각 시설들이 평가를 통해 조직 운영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는 내실 있는 평가기준 마련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요
2. 전기 대비 '24년도 시설평가 유형별영역별 평가점수
3. 전기 대비 '24년도 시설별 등급 현황
4. 사회복지시설 기수별 평가 연혁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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