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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 5년간 대기업의 1㎏초과 대형 제품에 대해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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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26일(수) 개최하고, 해당 업종을 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되었다.
 
그간 국내 두부산업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수, 고용, 시장점유율 등이 감소**되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판매량(식약처) : ('19) 35.3만톤 ('23) 39.7만톤(12.4% 증가)
국내 판매액(식약처) : ('19) 5.4천억원 ('23) 8.2천억원(51.8% 증가)
 
** '19년 대비 '23년 소상공인 사업체수 △7.2%, 고용 △3.9%, 시장점유율 △3.6%p 감소
 
금번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 등의 확장을 제한하되,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 용량(1㎏ 초과) 제품으로 한정하되,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는 용량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대상 제품의 출하허용량을 두부 시장성장세(5년간 약 15%내외)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만 허용하도록 의결 하였다.
 
다만,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 대기업 출하량 규제방식 주요 내용 >
 
① 기존 고시와 동일하게 1㎏ 초과 대형 용량만 규제하되, 국산콩(100%)으로 만든 제품은 용량과 관계 없이 규제에서 제외
 
② 대기업등의 총 출하량(직접생산+OEM)은 기존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
 
※ (기존)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①직접생산은 110% 이내 ②OEM생산은 130% 이내
 
(신규)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직접생산+OEM생산)의 105% 이내
 
③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은 대기업 규제에서 제외
 
- 소상공인은 대기업과 OEM납품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만큼 지속 거래를 위해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 만료까지 소상공인에 준해서 특례 적용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나아가, 두부 산업은 다른 적합업종과 달리 성장세에 있는 만큼 대기업 규제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기간은 2025.3.1. ~ 2030.2.28.까지 5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
 
'25년 2월 기준, 10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운영 중이며, 중기부는 대기업등의 실질적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동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갈 계획이다.

* (제조업 8종) 두부,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장류), 국수·냉면(면류),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 (서비스업 2종) 서점업, LPG연료 판매업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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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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