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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해외 실증사업 신규 출범, 수출계약 체결까지 밀착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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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227()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2025스마트팜 해외 실증 지원사업대상 기업을 최종 선발하고 기업별 해외 진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스마트팜의 경우 국가별로 기후, 토양, 인프라 등 조성 여건이 상이하여 수출 협상 시 기술력과 재배 가능성에 대한 사전 입증이 필요하다. 상대측에서는 서류상 입증 이외에 최종 수출계약 체결 전 소규모 현지 실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기업들은 대금 수령 전 현지 실증을 하는데 비용 부담이 컸으며 이로 인해 수출 협상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업의 실증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수출 협상이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스마트팜 해외 실증지원사업 신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첫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총 34개 기업이 지원하여(경쟁률 5.7:1)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서류와 발표(PT) 심사를 거쳐 6개 기업을 선발하였다.

 

  특히 상대 바이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거나 구매의향서(LOI)를 수령하는 등 수출 논의가 진전되었으나 아직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성과 창출 가능성을 높였다. 선발된 기업들은 최대 8천만원(국비 기준) 내에서 현지에 소규모 스마트팜 시설 및 자재를 설치, 실제 작물 재배 성과를 증명하여 동남아·중동·독립국가연합(CIS) 등 기존 중점시장과 함께 북미·중국 등 스마트팜 신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기업명

실증 품목

실증국가(권역)

아페스

철골온실

베트남(동남아)

어밸브

수직농장

도화엔지니어링

양액공급기

키르기스스탄(CIS)

과학기술분석센타

양액측정기

오만(중동)

그린플러스

스마트 육묘장

중국(동북아)

초록에서

스마트가든

미국(북미)

 

  이날 발대식에서는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진원 고복남 기술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최종 선발된 기업들과 함께 실증 계획과 수출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해외 실증지원사업에 선발된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을 해외 각지에 입증하여 계약 체결에 성공함과 동시에 케이(K)-스마트팜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출지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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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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