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등 2개 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에는 ▲자기돌봄비 현금지원과 ▲사회서비스바우처 본인부담비율 완화 등을 지원하고, 고립은둔 아동·청년에게는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기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지정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을 발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 기반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족돌봄 아동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아동청년

    * (고립은둔 아동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아동청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상담 및 정보 제공, ▲장애인 자립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단기체험 서비스, ▲정착지원금, ▲주거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다. 그간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지원 등 업무조정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