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모두에게 해가 되지 않는' 재난보도 개선방안 담은 연구결과 발표

글자크기 설정
목록


'모두에게 해가 되지 않는' 재난보도 개선방안 담은 연구결과 발표

- 「트라우마 예방관점 재난보도 현황조사」, 재난보도 1,000여 건 분석해 현황 및 문제점 짚고 현장 기자와 언론학자의 개선방안 제안-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2월 27일(목)「트라우마 예방관점 재난보도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트라우마 예방관점 재난보도 현황조사」는 2022년 11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제정한「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난보도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연구는 ▲재난보도 분석틀 개발 ▲개발된 분석틀을 활용한 재난보도 내용분석 ▲현장기자 대상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및 언론학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서「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를 기반으로 개발한 분석틀은 '트라우마 관점에서의 긍정·문제 보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활용해 3개 재난*의 발생 직후부터 2주간의 신문·방송뉴스 1,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언론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줄이기 위해 흐림 처리(blur)하거나 정지(still)화면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보이나 여전히 재난 당사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전시하거나 사생활을 지나치게 노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태원 사고(2022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2023년), 화성 공장화재 사고(2024년)


  또한 재난을 보도하는 현장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담았다. 대다수의 기자들은 재난보도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재난의 참혹한 현장이나 장면에 그대로 노출되는 만큼 보도 당시뿐 아니라 그 이후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언론사의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부의 저연차 기자들이 재난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취재 경쟁의 압박감과 취재 과정에서의 윤리적 딜레마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학자들은 현장 기자들과 함께 재난보도의 개선방안을 ▲재난 당사자의 보호와 윤리적 보도 강화 ▲구조적 원인을 다루는 심층보도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보도 ▲취재 윤리와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강화 ▲언론인의 트라우마 관리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홍보와 교육 강화를 꼽았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재난 당사자 중심, 구조적 원인 분석, 지속적인 관심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재난보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라며, "불확실성으로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뉴스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 해가 되지 않는(No Harm) 재난보도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결과는「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https://n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트라우마 예방관점 재난보도 현황조사」주요 결과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전년과 동일한 24,883명으로 결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