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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핏'은 건강 측정기기일까? 통신기기일까? |
- 관세청,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 '에어백 커버' 등 9건 품목분류 |
□ 관세청은 지난 7월 3일(목) 개최된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8월 13일(월)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에 대하여,
ㅇ▲통신기기(제8517호, 양허 0%), ▲측정 기기(제9031호, 양허 0%), ▲손목시계(제9102호, 기본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다.
< 쟁점물품 사진 및 주요 기능 >
| ▶ 통화 알림·거절, 메시지 및 이메일 수신 알림·확인 ▶ 측정데이터(심박수,수면,칼로리소모량등) 스마트폰으로 전송 ▶ 전자시계 |
ㅇ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데이터(알림, 문자, 측정값 등)를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수출입 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 및 수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다음으로, 차량 운전대의 중앙에 조립되어 '에어백'과 '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8708.99호 '차량의 기타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0원)'이 아닌 제8708.95호 '에어백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20원)'으로 결정하였다.
< 쟁점물품 사진 >

ㅇ 해당 물품은 에어백 전개 시 파편이 발생하지 않고 설정된 위치로 찢어져 전개되도록 제작한 물품으로, 단순히 사용상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에어백 본연의 기능인 승객 보호에 있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에어백 부분품으로 결정하였다.
ㅇ 이번 결정은 최근 자동차 안전 기술 발전과 함께 부품 단위에서도 생명 보호기능을 갖춘 제품이 늘어나는 산업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붙임.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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