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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고 불편한 마을 주변 도로"… 단속카메라 설치와 도로 확장까지 '합의'
- 조정'으로 주민-경상북도-봉화군-봉화경찰서 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합의
- 군도 4호선 확장공사 중 미완료 구간 확장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도 병행키로
□ 위험하고 불편한 마을 주변 도로로 인해 고충을 호소하는 경상북도 봉화군 화천리 마을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국민권익위는,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의상로 570 인근 지방도 935호에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인근 군도 4호선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경찰서, 마을 주민들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 지방도 935호는 약 450m 가량이 직선 구간으로 되어 있어 과속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이 통행 시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며, 군도 4호선은 일부 구간이 1차로인 관계로 통행에 많은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화천리 마을 주민 등 200여 명은 봉화군에 보행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내용에 따르면, 봉화군은 ▴단속 필요구간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2026년 경상북도 주관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관련 신청을 하고, 사업에 선정되면 군이 부담해야 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을 확보하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개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봉화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봉화경찰서로부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으면 양방향으로 2대의 전면 과속단속카메라를 2026년 6월까지 설치하며, ▴군도 4호선 중 일부 구간의 확장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확장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봉화군으로부터 교통안전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봉화군에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봉화경찰서는 단속 필요구간에 추월차선의 변경(파선→실선)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2026년 6월까지 개최하여 그 결과를 봉화군에 통지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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