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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비리, 수천만 원 공금 사적 유용 공공기관장 적발
-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채용비리 및 예산 유용 적발…자격 미달자 채용 지시 및 와인 구입·골프장 대리운전비 등에 공공기관 예산 사적 유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A공공기관의 기관장 ㄱ씨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2년간 채용 비리에 개입하고,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A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적발하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산하 A공공기관의 기관장 ㄱ씨는 2024년 경력직 간부(3급 홍보팀장) 채용 과정에서 자격 및 경력 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채용 후에는 부적격 채용자의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소급 적용하기도 했다.
당시 채용공고에 따르면, 3급 홍보팀장 채용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으나, 실제 채용된 ㄴ홍보팀장은 단순 지원업무 경력만 있어 서류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서류전형에서 만점을 받고 합격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A공공기관 직원들이 "해당 지원자가 부적격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기관장이 직접 채용을 지시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부정 채용 지시 정황이 드러났다. 그리고 홍보팀장 이외에 다른 경력직 간부의 채용에서도 지원자들의 자격요건을 채용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격 미달자가 다수 합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더불어, ㄱ씨는 부적정하게 채용된 ㄴ홍보팀장 등 경력직 팀장들의 연봉을 올려줄 목적으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경력직 팀장 연봉 관련 규정을 2025년에 개정한 후 이를 2024년에 채용된 ㄴ홍보팀장을 포함한 경력직 팀장 12명에게 소급 적용하였고, 이들 경력직 팀장들은 동일 직급의 기존 직원들에 비해 약 1천 3백만 원의 연봉 인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ㄱ씨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A공공기관의 예산 약 6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ㄱ씨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자택 인근 고급 식당에서 여러 차례 지인과 50만 원 내외의 식사를 하고, 20~30여 명이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 지출 공문서를 작성토록 지시하였는데, 자택 인근에서 사용한 횟수만 총 52회에 이르며 유용 금액은 2천 7백여만 원에 달했다.
ㄱ씨는 정상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본인의 고향 인근 한우 고깃집에서 현장 경영활동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82만 원 가량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ㄱ씨 본인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향우회의 친목행사 비용 일부를 A공공기관 예산으로 지출하여 약 50만 원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A공공기관 직원에게 향우회 친목행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 그리고 ㄱ씨는 A공공기관 직원에게 와인 제품명을 알려주고 정기적으로 구매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고급 음식점에서 마시고는 A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한 다과를 구입한 것으로 꾸며 2년여 동안 6백만 원 상당의 예산을 와인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ㄱ씨는 지방 근무 직원 격려 선물 명목으로 멸치선물세트 85박스 총 4백만 원어치를 구매했지만, 해당 직원들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등 직원 격려용 선물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기관장 부속실 환경 미화를 이유로 ㄱ씨의 자택 근처 꽃집에서 ㄱ씨 본인이 9차례에 걸쳐 약 50만 원 내외로 총 420만 원 가량을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였는데, 이때 구매한 화분 등이 실제 배송된 내역도 존재하지 않아 카드 결제 이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현금화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 이 외에도 ㄱ씨는 본인과 지인의 개인적 용무를 위해 A공공기관의 예산 2천여만 원을 들여 B대리운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ㄱ씨는 B업체를 이용하여 수도권 근무 직원의 주말 근무를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간담회 출장을 갔는데, 실제 차량 운행장소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골프장이었고, 골프장 이용 후에는 근처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40만 원이 넘는 식사를 한 뒤 동행한 지인들의 대리운전도 B업체가 담당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공익을 위해 설립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그 예산과 인력을 부당하게 유용한 심각한 사례"라며 "공공기관의 채용과 예산 관리의 투명성은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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