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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의 협업 및 전문성 강화 위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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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의 협업 및 전문성 강화 위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추진
-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수)부터 11월 10일(월)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안")」은 '24년 9월 제정된 「간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정한다. 또한,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되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규칙안 제3조, 부칙 제1조)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는 ①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②시술 및 처치지원, ③수술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부행위 목록은 규칙과 함께 행정예고되는「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통해 43개 행위로 규정한다. (규칙안 제4조)

  다음으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는 총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한다. (규칙안 제5 ~ 6조)

  진료지원업무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내용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수과목 및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교육과정 고시(제정예정)」를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진료지원업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 및 그 지부·분회,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중앙회 및 그 지부·분회,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으로 규정한다. 또한, 교육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닐 경우 현장실습은 간호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규칙안 제7조)하는 한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관리 및 수료증 관리 등의 업무를 간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규칙안 제8조)

  의료기관 내 진료지원업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에 소속된 의사·간호사 5인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 이수 등을 반영하여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규칙안 제9조)

  그 외 규칙에는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근무 현황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준수 권고 등의 사항이 담기게 된다. (규칙안 제10 ~ 12조)

  규칙 시행 이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온 간호사에 대한 특례조치도 마련된다. 규칙 시행 시점에 임상경력 3년 미만인 간호사가 그동안 연속하여 진료지원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수행해온 경우 임상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규칙안 부칙 제2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입법예고안은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서비스 정상화 전까지는 법제처 블로그(http://blog.naver.com/molegin)를 통해,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블로그(http://blog.naver.com/mohw2016)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와 관련된 의견은 11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별첨> 1.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2.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3.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의견서

           4.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대한 의견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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