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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 절차에 따른 입양아동 보호 강화, '입양목적 비자'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수)부터 우리나라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당사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게 된다고 밝혔다.
*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2025년 7월 19일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인「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2025년 6월 17일 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하고, 협약 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협약이 발효된다.
* 네덜란드(헤이그국제사법회의 주재) 외교부가 기탁처 역할 수행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협약은 1993년 채택('93.5.29.), 1995년 발효된('95.5.1.) 후 현재 중국, 미국 등 107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약 발효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제입양 전 과정에서 국제협력이 강화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한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체약국과 협력하에 국제 입양 절차가 진행된다. 양 국가의 중앙당국에서 아동과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를 각각 책임지며, 친생부모 동의, 결연, 절차 협의, 사후 보고 등 국제 표준에 따라 진행된다.
두 번째, 보호대상아동뿐만 아니라 다문화 재혼가정의 친생자 입양 등 아동의 일상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간에 이동하는 모든 입양에 국제입양 절차가 적용된다.
* 객관적으로 실제 생활의 근거지(중심지)가 되는 곳
세 번째, 협약 당사국 간 입양 절차를 상호 인증하여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보장된다.
법무부는 국제입양 절차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아동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목적 비자(가칭: 입양비자)'를 신설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의 이번 입양비자 신설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심의*('25.3.26)를 거쳐 마련된 제도로써, 입양아동의 입양국 내 영구적 거주 보장이라는 국제기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 경제·산업계·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 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는 기구
입양 비자는 외국에서 상거소를 두고 국내로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외국 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최장 2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또한, 2년 후에도 입양 절차 및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이면 체류기간 연장도 가능하여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받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협약 발효는 국제사회와 함께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라며,"아동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국제입양 절차 전반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이번 입양비자 신설은 국제협약 이행은 물론, 아동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입양아동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류·국적 제도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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