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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호근)는 18일(목) 직원 소통·화합의 날을 맞아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올 상반기 주요관광지역을 중심으로 산림분야 정책 규제혁신을 홍보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하우스 시설 보조의 경우 "산림버섯"과 "관상류"만 지원하던 것을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확대하고, 산림소득 보조사업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산물 품목 재배자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및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방법 개선 등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로 선정하였다.
산림청은 민생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대국민 소통에 힘쓰고 있다.
함양산림항공관리소에서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규제혁신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지역주민과 임업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규제 완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호근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은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더 나은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규제혁신 의지를 전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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