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8일 09시(우리시간),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2016.1월이래 종료되었던 유엔 안보리 대이란 제재가 복원(snapback)*되었다. 이는 지난 8월 28일(뉴욕시간)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이란 핵합의(JCPOA) 참가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을 안보리에 통보하고, 안보리 이사국의 표결로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 스냅백(snapback) :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이란 핵합의(JCPOA) 참가국이 이란의 중대한의무 불이행을 안보리에 통보시 동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결의의 종료 상태를 유지하는 신규 결의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 기존 안보리 제재가 자동 복원
** 안보리 결의 2231호(2015년) : P5+1(미·러·중·영·프·독)+EU-이란 간 체결된(2014.7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승인하고, 동 합의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이란 제재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결의
이번에 복원되는 안보리 대이란 제재는 총 6건*의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조치들로서, 이란에 농축·재처리·중수로 관련 활동 중단 등 의무를 재차 부여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핵·미사일 관련 통제품목과 일부 재래식무기 품목**의 대이란 수출 금지 △회원국 내 이란의 핵·미사일관련 품목 관련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제재대상(개인 41명 및 단체 75개)에 대한 자산동결과 입국금지 △이란인 소유·계약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의무 등이 복원된다.
**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UNRCA) 상 7대 무기류(탱크, 장갑차, 대구경대포, 전투기, 공격용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시스템)
다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 등 영향으로 한-이란 간 교역량은 미미한 수준인바, 금번 안보리 대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및 안정되고 평화로운 중동 지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하는 가운데 복원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 하에 우리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공동 담당부서
외교부
책임자
과 장
류근정
(02-2100-8312)
수출통제·제재과
담당자
사무관
최진실
(02-2100-6852)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도종록
(044-215-4750)
외환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044-215-4754)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박성준
(044-203-4830)
무역안보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방규철
(044-203-4832)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책임자
실 장
박주영
(02-2100-1720)
기획행정실
담당자
사무관
이석애
(02-2100-1741)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