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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선지급제도 개선·채무불이행 제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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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선지급제도 개선·채무불이행 제재 의결

 

- 21~22일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 열어 '꼼수 소액 이행' 방지 위한 제도 개선

- 양육비 채무 불이행 226건에 대한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결정

 

여성가족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신영숙)는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8.21.~8.22.)를 열어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의결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26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행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꼼수 이행으로 인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중 일부 소액 이행 기준>

 

현재

 

개선

·직전 3개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적용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적용

* ,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 제외

 

양육비 선지급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8월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ㅇ 개선안은 9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226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 운전면허 정지 72, 명단공개 11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재조치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18, 612)보다 29.4%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에 실시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과로 보인.

 

* ()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 () 이행명령 제재조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1.10.~'25.8.) >

(단위: )

구 분

'21.

'22.

'23.

'24.

'25.1~8월까지

 

1~8월까지

출국금지 요청

1,658

9

116

367

655

423

511

운전면허

정지요청

982

16

215

230

266

172

255

명단공개

124

2

28

42

26

17

26

합계

2,764

27

359

639

947

612

792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200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1,970만 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 원이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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