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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선지급제도 개선·채무불이행 제재 의결
- 21~22일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 열어 '꼼수 소액 이행' 방지 위한 제도 개선
- 양육비 채무 불이행 226건에 대한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결정
□ 여성가족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신영숙)는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8.21.~8.22.)를 열어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의결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26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날 의결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행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꼼수 이행으로 인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중 일부 소액 이행 기준>
|
현재 |
|
개선 |
|
·직전 3개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적용 |
➤ |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적용 * 단,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 제외 |
□ 양육비 선지급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8월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ㅇ 개선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또,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26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이다.
ㅇ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재조치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1∼8월, 612건)보다 29.4%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에 실시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 (전) 이행명령 → 감치명령 →제재조치 ⇒ (후) 이행명령 → 제재조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1.10.~'25.8.) >
(단위: 건)
|
구 분 |
계 |
'21.下 |
'22. |
'23. |
'24. |
'25.1~8월까지 |
|
|
|
1~8월까지 |
||||||
|
출국금지 요청 |
1,658 |
9 |
116 |
367 |
655 |
423 |
511 |
|
운전면허 정지요청 |
982 |
16 |
215 |
230 |
266 |
172 |
255 |
|
명단공개 |
124 |
2 |
28 |
42 |
26 |
17 |
26 |
|
합계 |
2,764 |
27 |
359 |
639 |
947 |
612 |
792 |
ㅇ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200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 원이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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